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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통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결재통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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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혹은 아마존 단독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직구하다 보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 정보를 검색할 때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혹은 결재통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직구 제품이 목록통관으로 통관되지 않고 수입신고로 분류가 되었거나 합산과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대처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패스에서 M B/L – H B/L 항목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혹은 결재통보라는 메시지를 만난다면 국체처엥 관세를 납부해야지만 빠르게 통관이 되고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문자가 오기도 하고 국민은행 기준으로 KB 스타뱅킹 – 뱅킹 – 공과금 – 관세 납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유니패스 : https://unipass.customs.go.kr

 

 

그런데 만약 11번가 아마존이나 아마존에서 $200이상 혹은 합산 과세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마존은 DDP(Delivery Duty Paid)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처리하는데요. 즉 아마존이 관세를 대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은 디파짓이 잡히기도 하지만 Deposit이 없고 같은 날짜에 들어와서 합산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대신 관세를 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1마존 + 11마존 = 합산과세 X

11마존 + 아마존 = 합산과세 X

11마존 + 다른 미국 직구 사이트 = 합산과세 O

아마존 + 다른 미국 직구 사이트 = 합산과세 O

위 기준은 미국 기준으로 $200 이상의 제품이 같은 날짜에 입항되었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1마존이나 아마존에서 직구를 통해서 $20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도 다른 배대지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결재통보가 풀리고 물건이 반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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